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7월부터 서울 지하철을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라는
재승차 환승적용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차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승차 환승적용 방법,
적용원칙, 적용구간, 적용카드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부산지하철은 어떤지도 살펴보죠
10분 이내 재승차 무료가 필요했던 이유
- 지하철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저도 위 3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했는데요. 게이트에 매번 승무원 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동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일단 이런 걸 악용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 일단 10분 내 재승차 제도 때문에 승무원 분들 일이 좀 덜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적용방법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환승적용
단 하차 후 10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인 왕십리역의 경우 2호선 왕십리역 하차 후 5호선 왕십리역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함
기본운임(1,25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버스는 적용 불가)
- 환승 이후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 관할 구간
적용카드
선불/후불카드에 한해서(1회권과 정기권은 적용되지 않음)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 : 부산지하철과 동해선전철
동일역 5분 재승차는 하차역이 아닌 첫승차역이 기준입니다.
승차 개찰구 카드 찍고 들어간 시간에서 5분 이내에
하차 개찰구로 찍고 나온 후 다시 승차 개찰구로 찍고 들어가면(재승차)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하차역 동일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5분 재승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교통수단 첫 탑승으로 이용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버스에서 하차 후 지하철 A역에서 승차 - 하차 - 재승차를 5분 이내에 하더라도
지하철이 첫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 재승차시
요금이 다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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