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을

각 지자체별로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지자체 별로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액, 신청방법이

상이하니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차체에 추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

신청기간 : 2023.7.25() ~ 9.15()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금하는 형태로 지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좌클릭)

제출서류 :

대학교,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필수)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경기

 

지원대상 : 대학원, 대학, 재학(휴학), 졸업(수료)생으로서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외조부님 중 1명이라도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 7.3 ~ 8.11 오후6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신청 : 경기민원 24 (<=좌클릭)

강원

23년 신설됨

수혜대상 : 2000

지원기간 : 7.31 ~ 9.8

지원대상 : 공고일(7 24)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10년 이내)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한 학자금대출 중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 동안의

              발생 이자분 강원도 지급

신청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좌클릭)

 

인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지원기간 : 8.1 ~ 8.31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

신청 : 인천시 홈페이지(<=좌클릭)→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4)

제출서류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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