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몇 개 안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직증명서 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인데(퇴사 후에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은행 대출이나 자격요건을 검증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도 있는데,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동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류의 한계에 대해서도...

 

1. 재직증명서 양식

법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회사나 단체에서 정한 문서 규정 범위가 따라 발급을 해줍니다.

단 형식은 달라도 아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직사항 회사명, 직책, 재직기간, 소재지
발급용도 기관, 용도, 날짜 구체적으로 명시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대표자 확인, 사업자 번호

 2. 국민연금 연동을 통한 온라인 발급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통해 재직 여부와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재직증명서는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중 전자증명서를 선택하면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여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 발급(교육 공무원만 해당)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 검색 후 본인에 해당되는 것 찾아서 클릭 후 발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무처를 선택한 뒤에 근무기간, 용도, 신청부수를 입력합니다. 끝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수령기관까지 선택한 다음에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4.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 기준

재직증명서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3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받지 못한 경험담

본인의 경우 관련 교육을 참석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경력증명서로 제출해야 했는데, 더 오래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지만, 직원이 3,000명 넘었던 회사에서 위의 조건, 즉 퇴직후 3년이 넘어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불가능 하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민원 까지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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