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지원내용도 쿠폰,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데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만 해당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①만 30세 이상혼인(이혼) ③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소득과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선정기준

 

3.     지원내용

월세 거주하는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기간은 최대 12개월,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대면 신청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4-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문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가 가능하다.

5-1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5-2 온라인 문의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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