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랐다

갑자기 정가품??? 소명...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국 제품을 취급 안하고 일본 브랜드제품만

취급하고 있는데...

놀라서 검색해 보니 동일한 메일을 받은 분들이 꽤 있는 듯 하여 관련 경험을 공유해서

나처럼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라고 정리해봅니다.

 

1.스마트스토어 정품소명 해명 하라는 일방적 글을 수신하다.

관련 메일을 받자 마자... 회신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보냈더니 답변이 왔다.

메일에 공개하지 말라는 반 협박성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공개는 못 한다.

하지만 다른 용감한 분들이 공개한 원문이 있으니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2.스마트스토어의 갑질? 횡포?

아무튼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은...

1. 지정한 회신 기간이 너무 짧다. 막무가내로 딱 3일 주면서, 회신 없으면 폐쇄 시키겠다고.

2. 관련 기준을 알면 다음에 참고 하겠다고 요청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리스팅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아래의 소명 서류도... 도대체 말이 안된다.

마치 정부에서 허가 받을 때 각종 말도 안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식이다.

아무튼 참고 하시라고 남겨 봅니다.

3.정품소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정품 소명 서류>
* 공통서류 : 정품 판매 확약서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확약서 양식을 확인 후 제출
*판매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1) 구매대행
    - 정품 취급점의 구매영수증 (필수)
 2) 병행수입
    - 수입신고필증(필수)
    - 상표권을 소유한 공급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or 상품거래계약서 중 택1 
 3) 직접판매
    - 정품확인서(필수)
    -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의 경우 필수)
    - 상표권을 소유한 공급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or 상품거래계약서 중 택1  
 4) 유통/벤더 
    - 수입신고필증 (수입제품의 경우 필수)
    - 상표권을 소유한 공급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or 상품거래계약서 중 택1
 

4.소명자료 제출시 참고사항

-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실 때는 표기된 해외거래처가 정품 취급처임을 인정할만한 설명/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실 때는 구매처가 정품 취급처임을 인정할만한 설명/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명하시는 자료에는 요청드린 상품의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하시는 소명자료는 자료 내에 모든 Text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Text확인이 어렵거나, 모자이크 포함시 반려됨)
- 제출하신 자료는 필요시, 민원인 및 상표권자에게 공유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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