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교육기관에서 자격요건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6년 이상 근무했었지만, 퇴사한지도 6년이 지난 전 회사 alumni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이 3,000명도 넘고, 전문가 집단인데... 이게 말이 되냐? 금시초문이다..라고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지만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내용

럴수 럴수 이럴수가....

사업주는 퇴직 후 3년이 도과되면 서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교육기관에서는 아마도 이런 시행령을 모르고 있을텐데....

엉망이다

누군가는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건강보험 서류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냐 할 수 도 있다. 나도 알아봤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경력증명서 서류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AI시대, 탄소배출 운운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비일비재 한 것 같은데.. 기본먼저 갖춰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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