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법령/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20140722,25495,20140721)/13

10(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청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1(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12(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2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7. 7. 26., 2018. 3. 20., 2019. 1. 1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7조의2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9(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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