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추가로 40조 마련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 및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안정화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새출발기금의 필요성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부채 조정 및 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4.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4-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4-2. 원금 조정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
4-3.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
4-4.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5.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5-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아닌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6. 새출발기금 문의
1660-1378
새출발기금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 및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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