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국세청 경력 30년 세무사 아무개 라는 현수막을 한번 쯤은 봤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현수막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권익위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특례 폐지 권고 했기 때문입니다. 핫한 이슈라 생각되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자격증 부여 현황
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음
전문 자격증 부여 문제점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고 제기되어 왔음
전문 자격증 부여 논란 증폭 된 계기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차 이상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최종 합격자 수가 전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익위 개선방안 도출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 마련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
-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
-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
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들의 당연한 권리 인줄 알았는데,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귄익위 개선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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