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 익숙할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말고 부업도 많이 하는 시대죠. 근로 중에 추가적인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금융소득 및 연급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장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종합소득세 신고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해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나, 투잡으로 알바를 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모든 소득 항목을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일부 항목만 입력하여 세액을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항목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비용
-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하는 금액
- 세액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공제 등을 공제하는 금액
-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
-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입력하거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력
-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금액을 입력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소득 항목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상 세액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의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문자 상급자 파크골프채 추천 (2) | 2024.01.26 |
---|---|
2024 50~60만원 가성비 사무용 인강용 블로그 노트북 추천 (4) | 2024.01.25 |
전립선 영양제 쏘팔메토 추천 및 구매시 참고사항 (0) | 2024.01.24 |
전립선비대증에 좋은 음식 VS 피해야 하는 음식 (2) | 2024.01.24 |
2024년 챗GPT ChatGPT의 변경 사항 및 무료 유료 100% 활용법 (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