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인데 계좌이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이체한 금액 때문에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 아래글 일고 세금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세요
1.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행하게도 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거래내역 명목에 따라 비과세 될 수 도 있고,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
2.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3. 계좌이체시 증여세 세율
4. 비과세로 증여세 내지 않는 경우
4-1 생활비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 해야 비과세로 인정되며, 사람마다 생활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적 제한은 없습니다. 더불어 취득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 취득 하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로 과세 됩니다.
4-2 혼수용품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을 때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기면 10~50%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 까지는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금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4-3 축의금
통상적 관념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세법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이나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수령 된 축의금은 하객 명부와 축의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자녀 귀속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가족 별 공제한도
위의 공제금액은 증여를 할 때마다 모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를 받는 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 한 누적총액 입니다.
6. 가족, 지인들과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기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고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간혹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거래가 있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차용증에 제목, 내용, 날짜, 서명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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