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독립을 꿈꾸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예방 아래의 글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임차보증금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
대출기간
최장 10년 가능(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대출금리
연 1.5%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더 상세한 자격 조건 및 대출 한도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
신혼부부 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전세자금을 저리를 대출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거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외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5%~연2.7%
전세자금 대출기간
최대 10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전세자금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관련 대출한도 및 추가우대금리 조건 등은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 상품 모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니 참고 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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