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전세사기 뉴스, 이런 뉴스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되는 걸 보면서 이사나 신혼집 등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자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전 반드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종류
사기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를 예방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등은 차선책이구요 애초부터 피하는 것이 답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오면 계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종류
- 깡통전세 : 매매계약 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 이중계약 :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실제로는 월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등 등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아래의 조건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과 계약기간 동안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를 조건
- 현 상황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시 계약 무효 조건
- 재임대 금지 조건
보증보험 가능조건 확인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전세보증보험 조차 가입이 어려운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사후의 차선책 입니다. 애초부터 아래의 4가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게 최선입니다.
적정 전세가율 확인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깡통전세를 피한다. 전세금은 실매매가격의 70% 이하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60% 이하로 하시면 된다.
2. 혹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금의 총합 + 나의 임대차보증금이 실거래가의 70% 이하인 곳
3.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원룸 투룸의 경우 먼저 전입신고된 세대의 보증금 총합 + 나의 임대차보증금의 총합이 실매매가의 70% 이하인 곳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말고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한 서류로 선순위 권리관계 유무를 확인 합니다.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텍스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전까지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텍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체납관련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또 확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해야합니다. 보증금 입금도 계약서 상 명의인에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입금하면 큰일 납니다.
취급하는 부동산이 다수인지 확인
지역 내 여러 부동산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전속 물건이라고 하나의 부동산에서만 알려주는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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