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빠르면 내년 중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왜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 다 찾기 가기

 

 

실손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2023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급여20% or 비급여3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총공사비 600만원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 누수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작년 연말에 누수로 인해 자기부담금 50만원이나 지출했지만 일배책 때문에 550만원은 보상받아서 정말 큰 근심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공사 업체에 따르면 보험사 마다 보상을 그나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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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서류

 

  • 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에 실비보험 청구할 서류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 조제약 계산서 영수증
  • 비급여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간편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서류 이외에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험 청구 필요서류 확인

 

 

실손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방법

 

 

1.     의료기관(병원, 약국)에 진료 후 보험청구 서류를 요청합니다. 보험사마다 서류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모바일 앱

 

2.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클릭

3.     인증서 필요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로그인 가능

4.     보험금 청구 클릭

 

5.     갑자기 monimo(모니모) 에서 청구하라고 안내하네요.  급 짜증이… 이런 것 때문에 간소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이 고비만 넘긴 후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서류만 사진찍어서 제출

 

7.     담당자 배정 후 2~3일 안에 보험금 지급됨

 

여기서 tip

만약 2~3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누락된 건이니 바로 연락하면 처리해 줍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방식 문제점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앱, 방문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청구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가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중 47.2%가 진료받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와 함께 병원에 재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입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이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병원이 중개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서류 발급을 받지 않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추진했던 이유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년째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매년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화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험사가 축적된 진료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악요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병의원이 중개 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는 현재 종이서류로 받는 내용과 같아 간소화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며 현행 법과의 충돌 역시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껏 일단 가입자의 편의성 보다는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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