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지난 주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번이 끝이 아니라 9월에 또 납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세금을 할부로 결제해서 지난달에 끝났는데 7월 또 다시 할부로 결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감면율, 재산세 조회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할 예정인데,
각 신용카드별 재산세 납부 혜택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지방세이며,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이 납부기간이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 소유권이 6월1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더라도 재산세는 1.2기분 모두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다면 7월에 절반(1/2)이 부과되고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 때문에 매매계약 시 중요합니다. 일부 시행사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산세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 1세대 1 주택에세대1주택에 한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1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45%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9억 원 이하인 1세대1 주택에 한에서만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1세대 2 주택자 이상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재산세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 주택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 비율이 60%입니다.매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조회
고지서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알려줍니다. 저의 경우 증가했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지금 당장은 부담이 돼서 싫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방법
위택스→지방세정보→(세율특례) 전년도세율적용→2022.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입력→ 전년도 세액과 도시지역분을 입력
재산세 납부기간
- 1 기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 기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7월 30일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납부혜택
카드사 | 혜택 | 내용 |
신한카드 | 캐시백 | 체크카드로 납부시 0.17% 현금 캐시백 1만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
KB국민키드 | 포인트 |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시 최대 3500포인트리 제공 |
롯데카드 | 쿠폰 |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시 커피쿠폰 |
현대카드 | 무이자 |
2~3개월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하나카드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 |
우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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