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황의 시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 기간, 수급액을 모의계산으로 확인 후 준비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퇴사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성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식 명칭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직업 훈련 참여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당시 나이가 만50이 넘으면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50세 미만 보다 수급기간이 30일이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받을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x 60% (단,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적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상단의 노동ok 웹사이트(https://www.nodong.kr/UnemploymentPay_cal)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 =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 계산: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 임금 x 60%)
- 상한액/하한액 적용: 1일 구직급여가 2024년 기준 상한액 70,000원을 초과하면 70,000원으로, 하한액 61,568원보다 적으면 61,568원으로 조정합니다.
- 총 구직급여 계산: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 (아래 표 참조)를 곱하여 총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총 구직급여 = 1일 구직급여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가 어려운 시기 극복 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