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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역보험료 전환으로 건강보험료 증가가 걱정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 되는 사람은 퇴사 시 건강보험료 폭탄에 접하게 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보다 몇 십만원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해서 퇴사하고 나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퇴사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 방법, 유의사항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합니다.
  •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적용기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 가능합니다.
  • ️주의:최초 보험료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지역가입자로 첫 보험료 고지 후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사방문 혹은 아래  전화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 ~ 오후 6시 운영합니다.  

 

필요 서류: 상단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3.임의계속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료 부담금액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탈퇴 조건 :

본인이 요청 시

건강보험 자격 변경(: 새 직장 취업, 의료급여 대상자 등)

 

예전에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덜 부담되었을텐데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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