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나 명도 소송과 관련된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 판결 정본 수령: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이 발급됩니다.
- 송달증명원 발급: 상대방(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확정증명원 발급: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위의 세 가지 서류(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를 준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서류를 포함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의미: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확정증명원 없이도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 판결문에 가집행이 명시되어 있다면 확정증명원 없이 강제집행 가능.
- 필요한 서류: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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