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처벌수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신고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상단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웹사이트에 접속
신고서 작성 : 피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 상황과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
(예: 딥페이크 피해 영상의 URL , 딥페이크 콘텐츠의 스크린샷, 관련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이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2.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온라인 게시판에 접속 또는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02-735-8994)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삭제 지원 : 피해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고,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수사, 법률, 의료 지원 연계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수사, 법률, 의료(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을 연계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준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정치인, 일반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 영상 제작 및 유포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연해 있는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있다면 즉시 신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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