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초과 지출한 131만원 돌려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 읽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넉넉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고 이 외 건보공단의 안내문 받은 지급대상자들은
- 인터넷
- 팩스
- 전화
-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개시일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평균 지급금액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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