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과 더불어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사기특별법이란 무엇이고 신청조건은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목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 -> 5억원 상향
-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 추가 금액 인정 -> 총 최대 7억원
- ->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구간의 세입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
-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경매 낙찰 즉시 그 집에서 퇴거 -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
⚠️ 10년 이후에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최대 10년 거주 추가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다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왜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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