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까지 찾아오셨다면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 됩니다. 일단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해 하 실 이혼절차와 이혼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
이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협의 이혼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이혼은 최태원, 노소영 이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확인
먼저 이혼 절차를 진행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경우 수원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 서류 준비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자녀 있을 시)
이혼서류 양식은 아래 또는 상단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혼서류 접수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방문 접수는 직접 관할법원을 방문(부부동행)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법원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 확인
법원이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확인기일을 알려줍니다.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한 달, 자녀가 있을 때는 3달의 숙려기간을 주기 때문에, 확인기일은 그 이후로 결정됩니다.
확인기일에 법원 재방문 및 협의 이혼 확인서 발급
확인기일이 되면 부부는 법원을 다시 방문하여 판사로부터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행정기관(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빠르게 이혼이 가능하며, 소송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로드
이혼서류 양식이 많습니다. 본인의 해당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려운 결정을 하셨으면, 절차라도 잘 숙지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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