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일단 신고만 하니깐 진정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것 입니다. 저 같이 국세청에서 카톡이나 우편물이 날라오면 일단 납부는 모르겠지만 신고대상은 맞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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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1.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5.1~5.31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2.기한내 미신고시 불이익

 

연8% 가산세 추가 납부해야 함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 1 1 ~ 2023 12 31일 까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자영업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사업 규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신고
근로소득 이직,퇴사하며 연말정산 못한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은 신고 대상 아님)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신고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비정기적인 소득) 합계액 300만원

   

  • 사업소득자: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만약 자신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을 참고하세요.

 

아래 안내를 따라하면 국세청에서 도착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을 쉽게 하실 있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한 후 기존 메뉴 보기로 이동합니다.

 

  1. 거기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그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기본사항] 란에 있는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하면,
  4.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안내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소득과 세액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납부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단순경비율+소액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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