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설명하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해하기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 없고,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있다거나 부업을 하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의 총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고이죠~

드디어 어제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했습니다. 그 동안 2~3차례 접수 에러가 나서 국세청에 문의도 해보고, 에러가 해결되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내용을 발견하여 최종 신고 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팁?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는 어떤 유형인가?

문서나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 오른쪽에 있는 '단순경비율' 이라고 기재된 게 본인의 신고 유형 입니다. 따라서 조회시 '본인의 신고유형+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야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악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모두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놓친 내용이 바로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미리 납부한 세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국민연금보험료는 수기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위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공제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기입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란으로 해서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문서상 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했더니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어디서 신고할 것인가?

일단 납부는 공문상 4가지 방법(홈택스 전자납부, 손택스, 카드로택스, 은행 등 방문납부)이 있으나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와 카카오뱅크에서 갑자기 팝업으로 떠서 진행한 쌤어플만 알려드리겠습니다.(다른 어플은 사용 안해서 모름)

최초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려다 보니 잘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던 것이 바로 쌤어플 이었습니다.

막 동의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하고.. 10분 정도 경과되니 금액이 쫘악 추출 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이전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      일단 이것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수입을 반영해야 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비추입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요구해서.. 

4. 내용을 다 입력했는데, 에러가 날 경우?(나의 경우)

입력을 다 했는데, 최종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이 미첨부 되었다고... 도대체 뭘 어쩌란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서치도 해보고, 홈택스 챗봇에게 질문도 해 보았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함

5. 국세청 질문에 대한 회신

아시나요? 국세청 통화는 어렵지만 이메일로 문의시 답변을 나름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상세한 답변을 줘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다시 진행했죠

국세청

6. 드디어 제출

주택임대소득부분이 계속 미반영으로 에러가 났었는데, 다시 작성하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추측컨데 자료를 불러오기 후 입력반영(?)도 추가로 눌러야 하는데, 불러온 금액이 이미 반영된 걸로 착각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에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불러오고,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반영/저장 까지 눌러야 합니다!!

최초에 잘 못 신고했을 때는 몇십 만원 납부하라고 떠서 급 흥분했었는데... 환급 받는 걸로 마무리~

7. 지방소득세도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금액의 10%)

종합소득세만 납부한다고 끝이더냐?? 아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다행히도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친절하게 안내 해 줍니다. 위의 빨간 버튼'신고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위택스 로그인시 추가 인증서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박...

지방소득세는 VAT 처럼 종합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추가 납부 혹은 추가 환급 받는 거죠~

8. 신고기간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면...(경정신고 x, 수정신고 x)

신고 기간인 5.31 까지 수차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마지막 버젼으로 신고 된다는 사실..

저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다시 보다가 어.. 이 금액 뭐지... 라고 해서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누락된 금액을 발견해서 다시 작성 후 신고 했습니다. 환급액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더 정확하게 작성했죠.

최종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금액은 다 반영되어야 한다. 거기에 추가로 미반영된 부분이나 오류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면 된다 입니다.

아무쪼록 저처럼 소액 주택임대수입금액 때문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