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벌들만의 얘기 일까요? 아닙니다. 주변을 잘 보시면 쉽게 상속세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지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한번 개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세금에 민감한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처음 듣는 용어 라서 낯설 수 도 있는데, 부부간 증여가 6억원 까지 인것처럼 상속세도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는 5억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이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등일 때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는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액 5억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괄공제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초공제액 2억, 인적공제 금액 1억 5천만 원일 경우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을 받는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순서는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는 방계혈족이 됩니다
상속이란(증여와 구별)
증여와는 다릅니다.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 등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을 한 사람의 재산 등에 관련한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거부도 가능합니다.
"상속거부한 차인표 이야기 "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나 되야?
상속은 부의 세습이라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10억 원 ~ 15억 원의 재산이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의 개시가 됩니다. 상속인은 개시일이 속하여 있는 달을 기점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부모님 재산액이 15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보다 공제되는 항목 자체가 많은 상속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보면 상속세 관련 처리 해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좌도 몇 년치 조회를 해야 되고 가장 확실한 건 상속세 내용을 숙지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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