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가입자들마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 당국이 고령자 대상 수술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및 감독행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백내장-보험청구
백내장

2024.02.05 - [별의별 정보] - 백내장 증상 원인 위험요소 예방법 

 

 

백내장 녹내장 차이 증상 안압과의 관계 검사비용

녹내장 발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97만4,941명으로 2015년(76만7,342명)보다 27% 증가했고, 최근에는 20~30대 환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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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비용

 

일반적으로 단초점 (일반 렌즈) 수술의 경우 한눈에 대해 30~50만 원 정도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눈의 백내장 수술비용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원하시는 경우, 렌즈의 종류에 따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비용은 수술 방법, 시설 종류,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방 등 추가적인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기타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등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수술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수술 비용 비교하기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1.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험급 지급이 어렵다는 것

=>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2.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수술 전에 확인하는 검사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관리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더불어 입원 시간동안 수술을 받고 아무 처치가 없으면 안되며, 관찰/관리를 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입원 공간이 있는가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입원실 느낌만 나면 입원실로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일반 회복실이 아닌 보건소에 허가 받은 입원실만 입원실로 인정이 됩니다.

 

입원실 보유 확인

입원실 확인

 

입원실 보유 확인은 여기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백내장 감독행정 내용

  •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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