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져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민참여토론 안건에 부쳐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그 기준 및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 기준
과거에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만들어짐
이는 배기량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이 커진다는 사고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각종 오염에 유발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이었음
내연기관 과세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0cc 이하는 cc당 140원
전기차 과세기준
13만원/1년, 교육세 포함
세금계산
차종 | 기종 | 가격 (만원) | 현행 자동차세 (원) |
벤츠 C200 | 1천991㏄ | 4,860 | 39만8천200원 |
현대차 쏘나타 2.0 | 1천999㏄ | 2,322 | 39만9천800원 |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현재는 차량 가격은 2,500만원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동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 세금 내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개편안
현재 자동차 재산기준이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국민참여토론 안건에서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
세금계산
차종 | 기종 | 가격 (만원) | 개정예정 자동차세 (원) |
벤츠 C200 | 1천991㏄ | 4,860 | 65만2천원 |
현대차 쏘나타 2.0 | 1천999㏄ | 2,322 | 17만8천원 |
배기량은 같지만 자동차세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제차량은 현행 자동차세 보다 증가하고 국산 차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3. 자동차세 변경이 미치는 영향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 편이다. EV6 풀옵션 차량가격이 6,700만원이다.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이 이유가 상쇄된다.
이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시기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환경오염 등을 고려시 전기차에 대한 세금은 내연기관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4. 마무리
자동차세 개편안은 세법과 전기차에 대한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되기는 어렵지 않을 까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도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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