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료 오른다면서요? 그럼 에너지 캐시백이라도 챙겨야..에너지바우쳐는 또 뭔가요?
평상시에 거의 전기사용량이 똑같은 편인데 이번달 전기료 요금이 꽤(?) 청구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청구서를 매번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라서 전기료가 올랐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 오른 걸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바로 에너지 캐시백 vs 에너지 바우처
그래 얼마나 올랐다는 거니?
전기요금은 kwh 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씩, 가스요금은 MJ 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1.04원 올랐다고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열어봅니다. 동일면적평균 320kwh 49,472원(+2,560) 이네요, 제가 사용한 전기는 133kwh인데 요금은 왜 다르게 청구 된건지 모르겠네요
에너지 캐시백
정확한 표현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기세와 물, 도시가스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에너지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도 생기고 돈도 받을 수 있으니 이거라도 해봐야줘
에너지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감축률은?
에너지 캐시백은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주는데, 만약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을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는 1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감축률 기준은 3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그리고 15%이상이 기준이다.
금액조회, 캐시백 금액확인하기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다만 평상시에 절약하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모순이
에너지 캐시백 참여대상
- 상업시설:실 사용자
- 개인: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학교:학교장
- 일반건물:건물관리자
에너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캐시백이랑은 다른 얘기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구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000원 이라고 합니다.
참여대상이 맞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오는 5월31일부터 12월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희망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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