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헷갈린다.

급여? 비급여?

병원비 계산할 때야 환자 부담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 보고 결재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은데...

보험료 청구할 때는 급여/비급여 항목으로 따지기 때문에 헷갈리다.

결론은 급여는 회사나 지역으로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의료보험비 납입에 따른 의료보험공단의 부담분이고,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환자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을 경우, 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를 보전 받게 된다.

나와 같이 실손보험을 늦게 가입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늦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기 증상 때문에 수액을 맞았는데...

20,000원 짜리 수액을 맞던, 50,000원 짜리 수액을 맞던...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10,000원으로 동일하기에 비싼 50,000원 짜리 수액을 맞은 적이 있다.

처음이라 몰랐는데, 괜히 추가 진료를 받아서 쓸데없이 추가 지출을 해야만 했다.

즉 그냥 수액만 맞아도 무방!!


'보험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 다시 고민하다  (0) 2021.02.04
치과를 다녀오다  (0) 2019.06.18
삼성생명 관련 금감원 민원 내용  (2) 2017.09.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