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세금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세금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일정
신고 · 납부기한 2024.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01.15.(월) 오픈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누락된 자료 및 추가 서류 제출
2025년 2월 말: 회사가 최종 정산 및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확정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며,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 절약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성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아, 개인이 수집한 자료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환급금 증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쉽게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어, 환급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급금 최대 받을 수 있는 방법
환급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자신이 지출한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셋째, 연말정산 전에 미리 세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해 보세요.
- 홈택스 접속하기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기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 자료 확인 :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공되는 자료가 항상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지출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적공제의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바뀐 내용
부양가족 소득 기준 강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이는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69.또한,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연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15. 또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 강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