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보통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는 불문)

즉 크기는 60제곱미터 이하이여야 하고,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재산세 등 납부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가격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1주택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맞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계약 담당자 曰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랑 통화한 적도 있었는데, 모델하우스 계약 담당자와 재확인 결과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틀린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아래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공동주택가격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 자료(1억3천이 넘지만 샘플자료 임)를 제출하지만, 계약 담당자는 아래 자료로 소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날인이 없는 열람 자료라고....  그래서 멘붕에 잠깐 빠집니다. 그럼 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야? 열심히 search 해 봅니다.

검색 결과 국토교통부 자료가 아니라 민원24(www.minwon24.go.kr)에서 관련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로그인 정보가 기억안나서 아이디를 조회해 봐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등록했던 정보가 바뀌어서... 인증서도 없고... 혹시나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니 로그인이 됩니다.


민원24에서 아래와 같이 공시가격으로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발급신청과 열람신청 중 제출할 자료이기 때문에 발급신청 클릭하고 진행합니다. 1통에 840원(?) 카드 결재하고 기다려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연락해 보니 자기네는 아무런 화면도 뜨지 않는다고, 운영업체에 전화해 보라고 합니다. 운영업체에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그렇게 5번 넘는 시도 끝에 결재가 되고, 날인이 된 공동주택가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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