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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추심금지급요청서(추심채권지급청구서) 입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란?

항목내용
정식 명칭 추심금지급요청서 / 추심채권지급청구서
제출 주체 채권자(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
제출 대상 제3채무자 (은행 등 금융기관)
근거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의 소 또는 직접 지급 청구)
효력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 발생

쉽게 말해, 법원이 "OO은행에 있는 채무자 돈, 채권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추심명령이고, 추심금지급요청서는 그 허락장을 들고 은행에 "이제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양식 구성 – 공통 기재 항목

어느 금융기관이든 추심금지급요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항목예시
관할 법원  
사건 번호  
채권자 성명 및 연락처  
채무자 성명  
추심 요청 금액  
입금 계좌 정보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금융기관별 제출 방법 비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제출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토스뱅크국민은행 (KB)
  토스뱅크 국민은행
오프라인 지점 유무 ❌ 없음 (인터넷전문은행) ✅ 전국 지점 있음
제출 방법 우편 발송 영업점 창구 직접 접수
양식 자체 제작 또는 토스뱅크 구 양식 온라인 제공
     

각 은행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토스뱅크에 추심금 청구하는 방법

토스뱅크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일반 비용이 3,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심요청 서류

  1. 추심금지급요청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채권자용)
  3. 채권자 신분증 사본
  4. 채권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압류팀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06133

 

문의처

1661-7654

 

양식 관련

토스 추심지급신청서.pdf
2.02MB

 

추심금지급요청서_토스_양식.docx
0.01MB


국민은행에 추심금 청구하는 방법

 

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면 우편비 절약가능

 

방문 시 준비 서류

  1. 추심금지급요청서 (제공양식)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3. 채권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KB 추심금지급요청서 양식 

국민은행 추심금지급요청서.pdf
0.05MB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이 있어도 은행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채무자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걸린 경우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청구 금액은 압류 금액 전부인가요?
A.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계좌 잔액만큼 지급됩니다.

Q. 토스뱅크 우편 발송 후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A. 등기우편 번호로 배달 확인 후, 고객센터에 접수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채권추심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실제 돈을 손에 쥐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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