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하는 데 임의경매는 어떻고, 강제경매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집행기관이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알고 입찰하는게 어떨까요?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위주로 알기 쉽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차이점
경매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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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집행행위를 위한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집행행위 및 집행절차의 이행을 실시하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배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재테크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 비교

경매는 들어봤는데,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이고 강제경매는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기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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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합니다.

 

공매에는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외에 아래 물건에 대한 공개 매각도 포함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재산의 공개 매각
  •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이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취득한 담보물의 공개 매각

 

특징

  • 공매가 명도가 어렵기 때문에 10~15% 낮게 낙찰되는 편
  • 온비드에서는 채납된 조세채권, 공과금 금액 등 조세채권 정보가 전부 공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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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경매 공매
대상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처분하는
입찰방식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 통해 입찰(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유찰 최저가격이 20~30% 하락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매주 10% 하락
명도 인도명령제도 법원에 소를 제기
입찰보증금과 잔금 납부 법원 납부(현금,수표) 계좌이체
명도절차 협의 또는 인도 명령제도 인도명령제도 없음
권리분석 공시 서류 물건명세서 재산명세서
감가율 20~30% 10%
잔금납부기간 낙찰 2 이후 개차일로부터 3 이내 매각 결정
적용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신 후 입찰해서 재테크에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 입찰이죠~ 이 장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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