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들어봤는데,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이고 강제경매는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기쉽게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다시 읽어보시거나 다른 글 찾아서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도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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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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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채무자(예 주택구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예 은행)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의경매 입니다.

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 판결문 없이 채권자가 바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시 돈이 부족하여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영끌했는데 변동금리로 부담액이 커져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원리금)를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이러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로 경매로 넘겨 경매를 실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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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 금전거래시 차용증을 쓴 경우 입니다. 담보제공 없이 차용증만으로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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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이 차용증 받고 상당한 금액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면 추후 채무미이행시 대여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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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경매 강제경매 비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임의경매는 소송이나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넘깁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이 권한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강제경매의 진행과정은 임의경매의 진행과정과 비슷하나, 강제경매는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담보권이 없기에 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 하셨나요? 가장 큰 차이는 집행권원을 거치냐 마냐..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엄청 나겠죠?

 

지금까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를 꼭 이해해야 경매를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면 물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또한 무조건 경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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