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일 항공권 예매 취소 불가 또는 주말, 공휴일 취소 불가 등에 대한 여행사들의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여행사 약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당일 무료취소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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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다낭, 하노이 등 베트남을 5번이나 다녀왔는데, 푸꾸옥도 한번 다녀와봐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푸꾸옥 들어보셨나요? 운항항공사, 위치, 숙소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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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소개

 

A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특가 항공편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가격은 90만원. 하지만 특약에 당일 취소 하지 않으면 취소 수수료 30만원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되니 구매한 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항공권을 취소해야 됨을 깨닫고 취소할려고 했지만, 여행사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어서 고스란히 취소 수수료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열 안 받을까요?

 

위 사례는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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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직접 발권 취소를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해 졌습니다.

 

3.     소비자 혜택

 

1)발권 당일 21:00시에 취소시(당일 무료 취소 적용)

기존 약관 시정 후
항공사 환불 수수료 20만원 부과 항공사 환불 수수료 0원

* 영업시간 외 취소처리 불가로 항공사에 당일 접수 안되어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어 20만원 부과 되었음

 

2)발권 다음 날(주말) 15:00시에 취소시(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적용)

기존 약관 시정 후
항공사 환불 수수료 20만원 부과 항공사 환불 수수료 0원

* 영업시간 외 취소처리 불가로 항공사에 당일 접수 안되어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어 20만원 부과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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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여행사 관행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 후 바로 취소해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당일 취소해야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24시간 판매하면서도 항공권 취소나 환불 업무는 정해진 영업시간에만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즉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 공휴일, 연휴 등은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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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불기간도 변경

 

여행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여행사의 경우 환불기간이 최대 90일까지 명시된 곳도 있습니다. 쇼핑몰과 비교시 말도 안되는 일처리 인데요. 이러한 환불기간 관련 약관도 변경이 되어 환불 처리 기간이 14~15일 이내로 단축 되었습니다.

 

6.     주의사항

 

이번 약관 변경은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에 국한 됩니다.

 

24시간 이후에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해서 여전히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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