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가 시행되어 수당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글은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글 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범위
구분 | 가족 |
배우자 | 남편, 처 |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
직계혈족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시부모, 시조부, 시조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형, 처제, 시동생, 시누이, 시숙 등 |
가족케어 받을 수 있는 조건
장기요양인정, 즉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 되야 가족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는다면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근무시간
- 60분 가족케어 - 한달에 최대 20일(20회) 케어 가능
- 90분 가족케어 - 한달에 최대 31일(31회) 케어 가능
※ 90분 가족케어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케어의 실수령급여는 센터 월급(월 급여 - 고용보험료 - 행정 운영비) - 본인부담금입니다.
가족케어 급여는 방문요양급여 수가표에 연동됩니다.
근무 형태 | 60분 가족요양 | 90분 가족요양 |
가족케어 횟수 | 20회(월 최대) | 31회(월 최대) |
1회당 가족케어 급여 | 23,480원 | 31,650원 |
가족케어 월 급여 | 469,600원 | 981,150원 |
고용보험료* | 4,040원 | 8,550원 |
본인부담그 | 3,522원 | 4,748원 |
행정 운영비 | 센터별 상이함 약 1일 1,000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 부담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험에 실기와 실습도 있습니다.
대상자 | 이론 | 실기 | 실습 |
일반 신규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2024년부터 총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안내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에 10번 정도 응시가능하고, 응시료는 32,000원 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제공
어떤 문제가 출제 될까요? 아래의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격률은 85% 이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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