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에 해당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1번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시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전화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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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및 처리기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신 지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척 등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5. 처리기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만든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판정 조사항목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되면 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도 참여하여 아래의 항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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