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건 불법인데 알고 계셨나요? 제가 현재 신청중인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접수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박업 분류
국내에서는 민박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숙박 업종을 1)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한옥체험업, 3)관광펜션업, 4)호스텔업, 5)농어촌민박업, 6)휴양펜션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민박업의 범주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이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제출처
소재지 관청
제출서류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아래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이나 등록신청서 요청은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관광과’ 라고 적힌 부서에서 담당하니 그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수수료 / 면허세 / 처리기간
수수료는 접수시 20,000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매년 67,500원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는 최초 납부 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깐 지금 납부하면 1월에 또 납부해야 하니 접수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겠죠?
접수 프로세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순서대로 등록증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됩니다.
도시민박업 유의사항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도시민박업 불법건축 유형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이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불법건축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지하층, 필로티 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다음에는 제출 서류를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항공 비즈니스 라이트 업그레이드 이벤트 실시 (0) | 2023.10.13 |
---|---|
K뱅크 생활통장 혜택 5가지 총정리 (0) | 2023.10.13 |
임플란트 가격 종류 시술기간 가격비교 사이트 (0) | 2023.10.12 |
치과 스케일링 잇몸치료 의료보험 적용 비용 (0) | 2023.10.11 |
파크골프 복장 경기규칙 경기방법 용어 (2)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