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주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 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 이혼 신고. 다음 단계인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행정관청 이혼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과 이혼서류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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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까지 찾아오셨다면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 됩니다. 일단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해 하 실 이혼절차와 이혼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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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안내 1탄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 프로세스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아래의 이혼의사확인신청-숙려기간 진행-이혼의사 확인-행정관청 이혼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첫번째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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