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른 데요.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과 신청시기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조카, 이웃 들에게 알려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시기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3분기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혜택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1999년 7월2일부터 2000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이나 소득·재산 에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참고사항
-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4세인 이유가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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