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없는 집이 최근에 많은데, 이런 집도 KBS 수신료를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특히나 광복절에 공영방송에서 필터 없이 일본 나비부인을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KBS 수신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커졌죠. 그래서 깔끔하게 KBS 수신료 거부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상단의 링크를 클릭 후 아래의 TV 말소를 신청합니다. 추가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식에서 내용엔 TV를 없앤 이유를 적어주고 첨부파일에는 TV를 철거 사진이나 철거업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사유
해지 신청한다고 모두 가능한게 아니라 아래의 해지사유에 해당 되야 합니다.
- ️TV를 보유하지 않음: TV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TV를 판매, 양도,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신료 납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 ️TV 고장: TV가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TV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른 형태의 수신료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예: 케이블 TV에 포함되어 수신료가 이미 납부되고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TV를 시청할 수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타 이유: 기타 사유로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수신료 납부가 부적절한 경우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폐업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TV 철거 증빙서류
수신기 철거: 텔레비전 수신기를 철거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철거 사진이나 철거 업체의 확인서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 후에 철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에서 관리사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이제는 KBS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로 송부됨에 따라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KBS TV 수신료 해지 사유에 해당 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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