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중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제 한도액이라고 해서 낯설은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면제 한도액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면제 한도액 이하의 재산(5억원 또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을 상속받게되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액 조건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공제액은 적용받을 수 없음.
가업상속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억원~600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상속
30억원 한도 추가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안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잔공제와 중복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 ,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에 인적공제약의 합계인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시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5억 원 초과인 경우 받은 금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
- 5억 원 이하의 경우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의 경우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의 경우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조건과 상속세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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