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진행상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담보제공명령등본 전자발송되었다는 내용인데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라고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시 공탁보증보험 이용하는 방법 및 금액 알려드립니다.
1.담보제공명령등본 문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금요일 오후 5시30분쯤에 했는데 딱 이틀만에 연락이 왔네요.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 공탁금액 2,150,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순간 열이 확 납니다. 이건 뭐야?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임차인)가 차임을 3기 미납하고 점유하고 있어서 명도 할려고 하는데 내가 왜 공탁금을 내야 하는지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시 담보제공명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는 이유
첫째, 신청인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보증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만약 소송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담보 제공 명령은 가처분 신청의 신중함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처분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가처분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담보 제공 명령은 보통 금전적 담보나 보증 보험증권 등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정한 금액이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3.공탁금 처리 방법
3-1. 현금 공탁
- 명시된 공탁금 그대로 법원에 입금하는 방식.
- 승소시 모두 환급, 패소시 환급없음
3-2. 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증권 가입
- 공탁금의 0.113% (단, 최하 15,000원)의 보증보험금 발생
- 승소시 환급없음. 패소시 증권사에서 해당 공탁금액 만큼 구상권 청구함.
공탁금액으로 2백만원 넘게 입금하라고 하는데 승소시 환급되어도 지금 당장 부담되는 금액이니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방법
4-1 홈페이지 가입
회원가입 없이 개인정보동의 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설치파일 에러 때문에 홈페이지 상담 포기
4-2 전화로 가입
지점에 전화를 하여 가압류, 가처분 건으로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동의서 제출 후 담보제공명령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끝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하면 끝.
일단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입니다.
5. 보증보험증권 비용
저의 경우 공탁금액 2,150,000원이 나왔는데,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공탁금의 0.113% 입니다.
단, 공탁금액과 상관없이 최하 비용은 15,000원 입니다.
공탁금이 1억원 인 경우 내야할 증권비용은 113,000원 입니다.
저도 15,000원 나왔습니다.
이 비용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함몰 비용입니다.
다행히 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진행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니 임차인이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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