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족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지원금액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서 5%나 차감이 되기 때문이죠.

 

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조건인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 조건을 갖추셨더라도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 가구 조건

2023.12.31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가구구성원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란 18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 이하,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소득금액 100 이하인 분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란 70 이상 직계존속으로 각자 연간소득금액 100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을 말합니다

 

4-2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계산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단독가구 22백만 원, 홑벌이가구 32백만 원, 맞벌이가구 38백만 원 미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단독가구 4~2,200만 원
홑벌이가구 4~3,200만 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총급여액은 부부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액은 부부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이자·배당 총수입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4-3 재산조건

*가구원 전부 2023.6.1.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유가증권·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가집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3.12.31.기준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 차감은 없으며, 재산합계액 1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주택은 기준시가×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 부부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 ,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부부가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
  • 2023.12.31. 기준 부부가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분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 앱, 우편으로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7.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약 3개월 동안 서류심사와 지급대상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5월 정기신청의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정기신청기간을 놓쳐서 기간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을 잘 숙지하여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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