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투자한 임대 부동산이 강적 임차인을 만나서 아니 쓰레기 임차인 만나서 명도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직접 정리했습니다.

1. 명도소송 하면 종료?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 안해서 당연히 임대인이 명도 소송에는 승리 하겠죠.
그런데 명도소송에 이겼다고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까요?
완전 별개 입니다.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이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끝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2. 명도 소송 후 임대인 명의로 보관중인 짐은?
임차인이 임대료로 안내서 고생해서 명도 소송까지 했는데
임차인 짐에 대한 보관료는 임대인과 보관업체 쌍방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즉 임대료도 못받고, 임차인 짐 보관료 까지 부담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임차인이 안 찾아가는 짐
도대체 제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짐을 살림살이도 아니도 왜 안 찾아가는 건지..
일단 보관료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려면
경매 진행해서 낙찰 받은 후 폐기 까지 해야 일단 끝 납니다.
4. 임대인의 반격?
자... 지출할 건 다 지출하고, 앞으로로 더 지출이 발생하지만
창고 보관료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정산하면
일단 큰 지출은 끝 납니다.
이제 이 비용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청구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못 받더라도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5. 방법1: 지급명령 신청
- 절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및 결정 →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집행권원 획득 → 강제집행 가능
- 효과: 상대방 이의 없으면 약 2~4주 내 지급명령 확정,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비용: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약 1~5만 원 내외
- 소요 기간: 2주~1개월 정도 (채무자 이의 시 민사 소송 전환되어 시간 소요)
- 특징: 신속하고 비용 적게 들지만,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 있음.
- 여기서 이의란 내용과 상관없이 이의만 제기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6. 방법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등재)
- 절차: 집행권원 첨부 후 법원에 명부 등재 신청 → 약 2개월 소요 후 명부 등재
- 효과: 신용불량자 등록과 유사한 강력한 불이익 부여(신용카드 정지, 신규대출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등)
- 비용: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
- 소요 기간: 약 2개월
- 특징: 직접적인 금전 회수는 어려우나 채무자에 압박을 주어 자진 변제 유도 가능.
-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효과가 있을 듯
7. 방법3: 통장 가압류
- 절차: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채무자 정보, 은행 정보 등 기재) → 법원 심사 및 결정(약 1~3주) → 결정문 송달 후 은행 계좌 동결 →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후 본압류 및 추심
- 효과: 채무자의 통장 내 예금 출금·이체 제한, 실시간 자금 묶음 효과 있어 즉각적 압박 가능
- 비용: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3주 내 결정, 송달 후 즉시 계좌 동결
- 특징: 재산 압류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며,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병행해야 회수 가능
- 채무자 은행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네요
8. 3가지 절차 동시 진행 가능 여부
- 지급명령, 통장 가압류, 채무자 명부 등재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며, 법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 실제로 채권자의 권리 확보와 강제집행을 위해 이들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 절차의 효력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9. 통장 가압류 시 채무자 은행 정보 모를 때 대처법
-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의 은행명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은행 거래 명세를 법원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은행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이 파악되면 해당 은행 전체 계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내려 모든 통장이 동결됩니다.
10. 지급명령 이의제기 시 효과 및 민사소송 전환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강제집행 권한은 사라지지만,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쌍방 심리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합니다.
- 이의 신청은 반드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이의 있음만 표명하면 충분합니다.
- 민사소송 전환은 지급명령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절차가 '소송'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경매진행비용
집행보관금 : 399,440
송달료 : 45,000
보관료 : 2,700,000
폐기비용 :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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