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같이 해볼까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1월 15일~18일: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가능.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대상).
1월 18일~3월 10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기능:
근로자가 세금과 공제 항목을 한 곳에서 확인
공제 항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으로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기능
단, 월세,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 등)'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는 클릭하기
3. 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750만 원 → 10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240만 원 → 300만 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2025년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항목
-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능 - 대중교통 공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승 - 월세 공제:
월세 비용은 최대 17%까지 공제가능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회사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