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래의 바뀌는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도 절감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도 많아 졌으니 미리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제도 개편
2025년부터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 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진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오른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매월 최대 150만 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1월부터
-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이후 3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 연간 1,4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6+6 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주 7일 배송서비스도 도입
CJ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를 시작한다. CJ는 배송일 확대에도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기사들의 휴식권도 보장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가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 역시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인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202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신청 기간: 2025년 5월 중순 ~ 6월 초
지원 대상: 1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회원 가입
상단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정보, 학업 성취도,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가족 구성원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이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 자격과 소득분위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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