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25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출산/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출생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기

 

육아휴직 신청자격

1.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휴직 사용 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상단에서 온라인 신청(고용보험24)
  2. 관한 고용센터 직접 방문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간 2024년 상한액 2025년 상한액 인상폭
1~3개월차 15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4~6개월차 12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7~12개월차 100만 원 160만 원 60만 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적용할 경우 총 2,310만원으로 기존 1,800만원 보다 5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더불어 기쁜소식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 근로자 급여 상한액

기간 2024년 상한액 2025년 상한액 인상폭
1~3개월차 25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좌동 80만 원
7~12개월차 160만 원 좌동 60만 원

 

20256+6 부모 육아 휴직제

기간 부모 1인당 상한액 부모 2인 합산 상한액
1개월차 250만 원 5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50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600만 원
4~6개월차 350~450만 원 최대 900만 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6개월씩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간소화

기존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더 빠르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서면 응답 의무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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