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만 된다면 평균 106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에 따른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침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상담 센터 등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기재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접근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상담 센터 및 대리 신청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등의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기 위해선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4.12.2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2025.1월 말
평균 지급액
106만원, 다만 이번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라서 5% 감액 지급 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 가구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녀가 없는 가구나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건입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주 소득자가 한 명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 형태에 해당하는 가구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