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서류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서류 제출이 끝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용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MyMy 서비스 기능
임대주택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41종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기타 임대주택 청약 필수 서류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33종의 서류에 8종의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MyMy서비스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MyMy서비스 이용 방법
MyMy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자는 본인 인증 후 LH 청약 시스템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를 연동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신청자가 서류 준비에 들이던 시간과 번거로움이 크게 감소해, 청약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MyMy서비스 활용처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